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700명이며 증여 규모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미성년자 증여는 2만8375건, 증여재산 가액은 4조2498억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 증여는 5675건, 재산 가액은 8500억원이다. 미성년자 1인당 1억5000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4조2498억원을 증여하면서 국가에 낸 세금은 6949억원, 세율로 따지면 약 16%다. 1인당 1억5000만원을 증여받고 2400만원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