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무죄, 검찰은 9년 구형…재판부 판결은?

입력 2015-09-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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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무죄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7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사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A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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