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사립대법인, 사학연금 부담금 여전히 학교에 떠넘겨"

입력 2015-09-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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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법인들이 여전히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150개교가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모두 2909억원이다.

이 중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1902억원이고 나머지 1007억원은 학교가 부담했다.

국회는 2012년 1월 사립학교 법인들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려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법인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킬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작년에도 사립대 법인들은 부담금을 ⅓ 가량 학교회계로 떠넘긴 것이다.

사립대 법인들 중에는 정부 승인 규정을 위반한 대학도 있었다. 인천가톨릭대의 경우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가 2억 7600만원을 부담하게 했고, 한중대 역시 교육부 승인없이 2억 2200만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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