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입력 2015-09-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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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에 둔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 배당금액의 97%를, 프랑스ㆍ일본ㆍ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ㆍ칠레ㆍ그리스 등 8개국이 한국처럼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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