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계약시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에 따라 LH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게 돼 연간 4∼5만 여명의 계약자들이 LH를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계약체결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LH는 임대주택에 대해 청약에서 계약, 해약까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주택 업무 수행방식이 고객중심으로 일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입주자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LH는 임대주택의 공급‧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 주거복지 부문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