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일본계 증권사 전 임원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다이와증권 전 임원 한모(4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0년 말 주가조작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끌어올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펀드매니저가 매수해 차익을 얻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주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42)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사를 통해 한씨의 혐의를 포착해 이날 체포했다. 한씨는 현재 국내 한 증권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또 검찰은 이날 한씨의 주가조작 가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가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다이와증권 한국지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