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입력 2015-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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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강한 처분을 내린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ㆍ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앞서 가맹점 환전한도와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를 각각 월 1000만원, 1억원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30만원의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 등도 강화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도 강화한다. 부정 환전 위반 가맹점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고, 온라인 매집업체 등 부정유통 의심 점포에 대해선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도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역시 최근 개선했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와 관련 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구매 가맹점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 경로를 확인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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