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847곳을 집중 점검해 제조업체 114곳, 판매업체 7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24곳이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19곳, 표시기준을 어기거나 허위로 표시한 곳이 18곳,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은 10곳에 달했다.
특히, 위반업체 중에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천700㎏을 제조·판매한 곳도 있었다. 제품 가운데 78㎏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에 납품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순두부 등 제품 314개의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조미김을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불량식품 근절 업무와 관계있는 중앙정부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