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맞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입력 2015-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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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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