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맞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입력 2015-09-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5,000
    • -1.54%
    • 이더리움
    • 4,614,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5.39%
    • 리플
    • 2,099
    • +7.37%
    • 솔라나
    • 363,300
    • -0.36%
    • 에이다
    • 1,479
    • +18.99%
    • 이오스
    • 1,053
    • +9.23%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84
    • +45.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50
    • +2.59%
    • 체인링크
    • 22,830
    • +6.38%
    • 샌드박스
    • 522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