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퇴직 후 수 억 받아

입력 2015-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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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뒤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48·구속기소)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청장은 은퇴한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말라"며 김씨의 부탁을 수락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그는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업주 박씨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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