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ㆍ공군, 항공사고조사 협력 합의서 체결

입력 2007-03-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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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항공사고조사 및 항공사고 예방활동에 있어서 양기관 간에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날 서명으로 앞으로 군비행장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군ㆍ관 사고조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군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ㆍ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색 및 구조, 전문사고조사관 지원은 물론 사고조사와 예방활동을 위한 상시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비행장은 김해와 대구를 비롯해 군산ㆍ청주ㆍ광주ㆍ목포ㆍ여수ㆍ원주ㆍ사천ㆍ포항 등 10곳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에 있어 군ㆍ관 협력체제가 강화됨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고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어 항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김관연 사무국장은 "이번 군ㆍ관 협정체결을 계기로 항공안전본부를 비롯해 해외 항공안전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등과도 항공사고조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철도조사위는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약 체결은 ICAO(세계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게 됨으로서 항공사고조사는 물론 항공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군본부에서 실시된 서명식에서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김관연 사무국장과 공군본부 감찰실장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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