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서 기업은행만 빠진 사연

입력 2015-09-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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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6곳 중 5곳 수탁…“수익창출 무관 신경안써”

청년 일자리 채용 및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시중은행을 통해 22일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하지만 6개 시중은행 중 IBK기업은행이 유일하게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수탁 은행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는 은행은 KEB하나,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등 5개사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펀드 가입을 유치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기업은행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은행 영업에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실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 기부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며,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지점망이 넓게 분포된 KEB하나, KB국민, 신한, 우리 등 4개 대형은행에 한해 수탁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내 은행 전체와 다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청년희망펀드 출시일이 늦춰질 거라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농협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애초에 청년희망펀드 기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펀드를 되도록 빨리 출시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전국에 지점망이 널리 분포된 대형 시중은행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협은 막판에 업무 수탁은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수은행의 성격을 띠지만, 지역 지점망이 넓어 지역민의 펀드 가입을 유도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업은행은 협의가 진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만 청년희망펀드 기부 수탁 업무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히 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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