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적발돼 파면 조치당했다. 온라인상에는 “힘들면 직업을 바꿔야지. 다른 사람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버리냐”, “자기 생각만 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말종이네”,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지? 오히려 형사 처벌감 아닌가?”,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뽑은 사람이라는데, 애꿎은 다른 장애 근로자도 피해 보는 거 아냐?”, “직무유기, 영업방해, 재물손괴죄로 감방 가야지”, “마트 홍보물 버려 주는 건 고마운데 남의 편지까지 버리면 범죄죠”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