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 출발에 앞서…

입력 2015-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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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금융부 은행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을 금지하는 은산분리법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경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사업 진출을 위해선 IT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법 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은 IT기업과 은행, 둘 다 될 수 없다.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IT기업은 비경영권 지분 6%를 포함해 총 1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고, 은행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사인 보험사나 증권사만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분율로만 보면 IT기업은 2~3대 주주 자격이지만, 실질적인 인터넷은행의 주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단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쪽이 IT기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당국이 사업계획 중 혁신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국이 말하는 혁신성이란 비금융사인 IT기업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업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IT기업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의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 이를 놓고 은산분리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금융권 안팎에서 거는 기대는 크다. 타성에 젖은 은행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각종 비판을 종식시키는 건 인터넷전문은행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 이달 말 인가 신청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4곳의 컨소시엄이 저마다 1호점 등록을 확신하는 것이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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