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5-09-23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혐의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평소 휴대하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의경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왼쪽 가슴 총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시 검문소 의경들이 자신을 빼놓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방아쇠를 당겼고,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악감정을 품은 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경위는 발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99,000
    • -0.05%
    • 이더리움
    • 3,211,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07%
    • 리플
    • 2,112
    • -0.52%
    • 솔라나
    • 135,700
    • +0.07%
    • 에이다
    • 398
    • +2.58%
    • 트론
    • 455
    • -0.44%
    • 스텔라루멘
    • 261
    • +5.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37%
    • 체인링크
    • 13,770
    • +2%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