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委, 회계기준 위반 대우건설과 회계법인 과징금 30억원 부과

입력 2015-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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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사측 외부 감사인도 별도 지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발표한 대우건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증선위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인 별도 지정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증선위의 제한 조치는 단순하게 회계법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소속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9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가 대우건설과 해당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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