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일부인용)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력 2015-09-23 17:27
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일부인용)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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