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지노시스템 검찰 고발

입력 2015-09-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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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과 전 대표이사,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발행을 12개월간 제한하고 감사인도 3년간 지정하도록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 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투자법 적용 투자 주식 165억2500만원 상당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노시스템의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제재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조은저축은행은 12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에 처해졌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과 조은저축은행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동양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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