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한 운용사·증권사에 과태료

입력 2015-09-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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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운용사와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등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홍콩 A운용사는 지난 2013년 12월 11일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 체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홍콩 B운용사는 지난해 8월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 매수에 응모해 이미 판 주식 6659주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운용사는 공개 매수 응모를 취소한 뒤에 해당 주식을 매도했어야 함에도 공개매수 기간의 경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들 운용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B운용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한 국내 C증권사에 대해서도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신일산업과 르네코, 엠제이비에 대해 각각 1350만원, 900만원,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일산업은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6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양수 등을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르네코와 엠제이비도 중요한 양수도 결의를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또는 기재 누락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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