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주식 처분…수십억 손실회피

입력 2015-09-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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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소비자원이 4월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가운데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8만6천600원에서 8천610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들은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 가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이달 초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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