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메일로도 해고 통지 가능…"시기·내용 기재되면 위법 아냐"

입력 2015-09-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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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도 해고통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근로자 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면서도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민씨는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는 해고사실을 이메일로 알렸고, 민씨는 해고 통지 절차가 위법하고 실제 해고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해고 사유와 근거, 해고 시기를 기재했고 A씨가 이를 받아 바로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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