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20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가짜상품이 소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해 이를 철저히 차단키 위해 가짜상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해외여행이나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압수ㆍ폐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자와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상표권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