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주운전 2회·성범죄 1회 징계시 최대 42개월 승진 제한

입력 2015-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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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또는 성범죄를 한차례라도 저질러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최대 42개월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시 인사상 불이익을 크게 받게 된다. 1회 적발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21개월이던 승진제한기간이 2회 적발때부터 2배씩 늘어난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으면 최대 42개월간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직장 내 폭행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 준칙'도 마련했다.

준칙은 국·과 단위 대규모 회식 자제,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택시귀가 장려, 오후 9시 이전 귀가 원칙 등을 담았다.

음주문화 준칙을 위반하면 '지시사항 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술 대신 문화활동으로 회식을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화와 레포츠, 공연 등 단체관람 실적도 평가해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080-9000-188 또는 031-242-2336)'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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