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체, 등록 서두르세요”

입력 200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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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이달 말까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6월 말까지 금감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이 미미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등록대상은 전자채권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전자고지수납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은 전자자금이체업의 최소 자본금은 30억원,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은 20억원, 전자지금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에치업은 각 10억원, 전자고지수납업은 5억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부채비율 200% 이내이며, 전자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전산기기, 백업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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