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여고생 포함…2명 영장

입력 2015-09-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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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산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 2명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전날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A양의 남자친구인 D(22)씨를 22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을 제외한 B씨 등 20대 남성 3명은 모두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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