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추행' 강석진 前서울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5-09-24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추행 혐의도 인정해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 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41,000
    • +0.81%
    • 이더리움
    • 5,651,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0.71%
    • 리플
    • 3,430
    • -1.89%
    • 솔라나
    • 328,800
    • +0.89%
    • 에이다
    • 1,610
    • +1.96%
    • 이오스
    • 1,580
    • +0.96%
    • 트론
    • 425
    • +4.94%
    • 스텔라루멘
    • 615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1.93%
    • 체인링크
    • 40,090
    • +16.68%
    • 샌드박스
    • 1,128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