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17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24일 추석 전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6000억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은 지난해 75만가구에서 올해 165만 가구로 2배 이상 들었다. 총 지급금액도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 뛰었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 평균재산은 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의 2013년 평균소득은 2008년보다 9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0년 연속 수급자 가운데 27.0%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가구 중 15.2%는 6년 연속으로 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79.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생업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