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선물사에서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간담반은 24일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하고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신용공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 상에서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환헤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김성조 현장간담반 팀장은 “원자재를 수출입하거나 통화선물을 주로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증권사보다 전문 선물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신용공여가 되지 않아 증거금을 현금으로 넣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간담반은 건의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시행령 해석상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예탁증권 담보 금전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팀장은 “이번 개선 사항을 통해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나 원자재 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도 동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가능해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