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가입, 이용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부주의한 이동전화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청소년요금제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일명 그린 계약서)를 도입하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20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가입계약서가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어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나 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신자부담전화 차단 및 유료정보서비스인 060서비스 차단 등이 추가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 도입을 통해 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과 과다요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를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했으며, 이용자에게 널리 공지하기 위해 이번에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의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보호 관련 약관규정 신설 ▲요금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요금제 폐지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 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부가서비스 가입이후 SMS 등으로 서비스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 콜(Happy Call)제도 도입 ▲부모명의 이동전화의 청소년 명의 전환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