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중 전 여친 최 씨, 24일 친자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5-09-25 14:57 수정 2015-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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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뉴시스)
▲가수 김현중 (뉴시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본격적인 친자 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최 씨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씨는 9월 초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최 씨가 곧바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산후 몸조리와 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면 아이의 출생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데 시간이 걸렸다.

또한, 김현중과 최 씨가 민 형사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자 확인은 협의로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유전자 검사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주장하는 (주) 휴먼패스에서 출장 DNA 검사를 의뢰했고, 업체 담당자가 군부대를 방문 김현중의 시료를 채취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최 씨 측에게도 이 업체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최 씨 측은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의 선종문 변호사는 “이미 서로 합의하에 검사를 받아서 친자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김현중 측은 대화를 통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DNA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진 한 장만 덜렁 증거자료로 보여주고, 여기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김현중의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득불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처음에는 임신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 임신 중절을 인정했다. 계속 입장과 주장이 번복되고 있다. 최 씨는 김현중 때문에 수차례 임신과 중절을 반복했다. 여성으로서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법적인 판단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열린 김현중과 최 씨의 민사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은 증거자료의 양이 많아서 4차 변론 준비 기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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