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결국 강제절차 돌입…WTO, 분쟁처리 패널 설치 결정

입력 2015-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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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키로 결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DSB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인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제소국(일본)이 재차 요구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패널은 자동 설치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양국은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 협의를 벌였으나 실패했다.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가 진행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이뤄진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에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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