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을 둘러싼 의결권 대결에서 법원은 우리투자증권 PEF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0일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샘표식품의 박진선 사장 및 친인척 지분 2.8%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샘표식품)이 증권거래법상 대량 보유 상황을 제 때 공시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6개월간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19일 박 사장 측이 마르스1호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르스 제1호가 사들인 주식 107만주에 대한 주식 양수가 장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사장 측은 "마르스 제1호 측이 장내매입한 주식 107만주(지분 24.12%)가 장외에서 사전 계약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요하는 증권거래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샘표식품은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경영진이 추천한 3명과 PEF가 추천한 2명이 총 3명의 이사 자리를 놓고 표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 측 지분 31.06% 가운데 이번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지분 2.8%와 최근 취득으로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0.22%를 제외할 경우 28.04%로 낮아진다. 이는 우리투자증권 PEF 보유지분 29.06% 중 의결권 있는 지분 24.12%와 비교할 때 3.9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샘표식품 지분 4.94%를 추가로 장내매수해 보유지분율을 29.06%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