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日도시바 특허분쟁 해소 '긍정적'-한누리증권

입력 2007-03-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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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투자증권은 21일 하이닉스에 대해 도시바와의 특허분쟁이 해소되면서 낸드플래시 관련 잠재적 부담요인 및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4만6000원 유지.

안성호 한누리증권 연구원은 "2004년이후 계속된 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의 특허분쟁이 최종 타결됐다"며 "구체적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6년 하이닉스 승소 및 2007년 낸드플래시 매출비중 급감을 고려할 때 로열티 조건이 하이닉스에 우호적으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연구원은 또 "이미 하이닉스가 충당금을 적립해온 만큼 특별한 추가비용 반영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허취하와 함께 발표된 제품공급 계약 체결은 하이닉스가 도시바에게 모바일 디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일 것"이라고추정했다. 그동안 도시바는 모바일용 디램-낸드플래시 MCP 수요 대응을 위해 안정적 디램 공급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한누리증권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플래시 특허분쟁 해소와 더불어 도시바라는 안정적인 모바일 디램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점이 영업측면에서 가장 큰 호재"라며 "특히, 향후 어플리케이션별 수요처 다변화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일 하이닉스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일본 도시바와의 모든 특허 소송을 30일이내에 취하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메모리반도체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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