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토부, 터널관리용역 관피아 업체에 170억대 특혜의혹

입력 2015-09-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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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들이 터널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배점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주요 주주(28.96%)이고 국토부 공무원출신이 대표로 있는 H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터널관리분야 기술과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들은 0점으로 줄이고, 재정상태건실도 점수는 고시의 기준보다 200% 이상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분야 실적이 없었던 H업체가 최근 3년간 11건의 사업을 수주토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시에는 터널 용역업체 선정시 재정건실도 3점, 기술개발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을 배점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방국토사무소들은 재정건실도를 6점~10점까지 높이고 15점에 달하는 기술 관련 배점들을 아예 평가항목에서 뺀 채 입찰했다.

수주업체 결정은 통상 2점 이하의 차이로 결정되므로 15점 기술배점의 평가누락은 업체선정에서 결정적 차이가 됨. 2013년 1월 정선국토사무소 두문동터널 관리용역 입찰의 경우 평가결과 H업체가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위 업체는 불과 0.4점이 낮은 99.6점이었다. 당시 2위 업체는 이 분야 기술실적이 있지만 H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국토부는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기술 배점을 0점으로 만든 입찰은 최근 3년간 모두 32건이었는데, 이들 입찰에서 H업체는 34.3%인 11건을 수주했음. 수주금액은 177억원이었음. 국토부 고시대로 배점을 적용한 2013년 이전 입찰에서 H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고시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고시(제4조제1항 2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서면)설명했는데, 해당 조문에 배점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고시는 ±20% 범위 내에서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배점조정은 고시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이같이 배점을 조정한 이유가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 재정건실도 배점을 올리고 기술 배점을 낮추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불리하다.

특히 바뀐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의 3분의1을 독식한 H업체는 국토교통부 출신들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도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Q단체가 28.96%, 대기업 한 곳이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출처: H사 홈페이지, 나이스신용정보 신용분석보고서) 국토부 출신 인사가 대표(국토부 확인)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1,199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 분야 공룡기업이어서 중소업체 진출을 돕기 위한 배점조정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전형적인 관피아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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