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7년…대상자 15배↑ 재범률 ‘급감’

입력 2015-09-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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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사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지금 대상자는 15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재범률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2008년 151명에서 시행 3년 만인 2011년에는 932명을, 작년에는 212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무려 14.7배 늘어난 셈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범 등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 시행일(2008년 9월1일) 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범의 수가 해마다 증가했던 것은 이처럼 제도가 확대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착용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시행된 7년간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평균 1.7%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의 평균 성범죄자 재범률인 14.1%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물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스스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율은 2008년 0.49%에서 2010년에는 1.4%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며 올해 0.29%를 기록했다. 평균 훼손율은 0.4%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범죄 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범이나 전자발찌 훼손 등을 최소화하려면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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