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지망자는 국내에서 다시 전문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험 결과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회가 이 시기까지 외국 의료기관 교육 이수자들에게 치과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헝할 수 있는데도,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의사전문의와 치과 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 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