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 4%로 완화...65세 10만명 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5-09-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각 연금의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10,000
    • +0.18%
    • 이더리움
    • 2,946,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0.54%
    • 리플
    • 2,183
    • +1.06%
    • 솔라나
    • 123,100
    • -0.89%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20
    • +0.2%
    • 체인링크
    • 13,070
    • +0.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