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과방식 결정 못한다

입력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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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A기업은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율이 지난 2013년 0.2%로 적용되다가 지난해에 0.3%로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약관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됐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회사가 포관적인 약관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의 포괄적인 책임전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약관상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일방적인 수수료 등의 결정 조항도 시정한다.

현재는 중요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관련 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감원은 수수료 등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 가능 조항도 시정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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