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횡령에 임금착복' 악덕 기업주…도주 5년 만에 구속

입력 2015-09-30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고 달아난 악덕 기업주가 도주 5년 만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계설비 업체 전 대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800여만 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2011년 4월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구입해 5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 규모를 떠나 고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20,000
    • -2.16%
    • 이더리움
    • 2,921,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12%
    • 리플
    • 2,173
    • -9.19%
    • 솔라나
    • 126,400
    • -4.24%
    • 에이다
    • 418
    • -4.3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9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20
    • -5.52%
    • 체인링크
    • 13,050
    • -3.12%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