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쉽게 알아보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말하는 개인회생 절차

입력 2015-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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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처음 시행된 제도로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모르거나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잘 몰라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쉽게 설명했다.

1. 무료상담 및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 시 무료 상담 진행 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하다면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2. 각 지방법원 서류접수

서류작성이 끝났다면 각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된다.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번호(접수번호)를 통보받는데, 이를 각 채권사에 알려줘서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만약, 접수가 되었는데 2~3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3. 면담 및 보정기간

지방법원마다 면담 일자가 나올 수도 있으며, 면담 없이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바로 나올 수 있다. 보정명령이란 처음에 서류를 접수하였지만 부족한 서류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 및 권고로,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기일 내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4.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보정 서류를 잘 제출했다면 개시결정문이 나온다. 개시결정문이란 법원에서 월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발행하며, 납부확인을 하는 기간이다. 또한, 채권자집회 참석 일자를 함께 알려준다.

5. 채권자집회 참석 및 인가결정

변제금액을 미납하지 않고 신분증 및 사건번호를 숙지하여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추가 명령 및 권고가 없으시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되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일에 맞춰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된다. 변제금을 최소 3개월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니 변제금납부 확인은 필수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처럼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http://blog.naver.com/lee8112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상담은 문의전화(02-6328-8858) 혹은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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