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여신금융전문업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발급 신청자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청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정보를 활용해 신청인을 모집하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카드 이외의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려간다.
또 금융위는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가 마련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을 개정할 때는 금융위(금감원)에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상품, 리스상품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할 때는 설명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