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입국 날 휴대전화 개통 가능…법무부 '실시간 인증서비스' 시행

입력 2015-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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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바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30일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상 외국인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통할 때 실명 인증을 받으려면 자신의 신원과 한국 입국 사실이 함께 증명되야 하는데 입국 기록이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가 시행되면 입국 심사 때 확인한 신원 자료와 입국 기록이 시스템에 바로 저장되므로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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