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개통 이후 착공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가 소음피해 부담해야"

입력 2015-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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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로가 개통된 지역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개발로 인한 수익이 사업을 승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건설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특별시가 정릉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힐스테이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삼아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조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연대해 1억838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미 내부순환로는 개통된 이후였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성북구청이 이 아파트의 신축을 승인할 때 도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 사업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터널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소음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 소음방지대책 마련없이 건설됐기 때문이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서울시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강조망권 등을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 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이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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