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악 투여 금지

입력 2015-09-3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살 미만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살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측은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23,000
    • +0.24%
    • 이더리움
    • 4,753,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31%
    • 리플
    • 2,027
    • -4.92%
    • 솔라나
    • 355,900
    • -0.59%
    • 에이다
    • 1,475
    • -1.27%
    • 이오스
    • 1,159
    • +9.44%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85
    • +3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0.1%
    • 체인링크
    • 24,660
    • +6.16%
    • 샌드박스
    • 815
    • +47.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