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악 투여 금지

입력 2015-09-3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살 미만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살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측은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64,000
    • +0.88%
    • 이더리움
    • 4,757,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538,000
    • -2%
    • 리플
    • 667
    • -0.3%
    • 솔라나
    • 198,500
    • -0.35%
    • 에이다
    • 544
    • -2.16%
    • 이오스
    • 799
    • -4.43%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35%
    • 체인링크
    • 19,110
    • -3.58%
    • 샌드박스
    • 457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