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계약서 명시 의무화

입력 2015-10-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토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도 신설됐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한다.

이밖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44,000
    • -1.04%
    • 이더리움
    • 3,12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0.9%
    • 리플
    • 2,136
    • +0.66%
    • 솔라나
    • 128,600
    • -0.23%
    • 에이다
    • 400
    • -0.2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01%
    • 체인링크
    • 13,110
    • +0%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