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세부 도입방안 확정

입력 2015-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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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제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난 2014년 12월 발표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에 따른 영어 영역 절대평가 세부 도입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 발표 이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험체제와 점수체제 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권역별 학교 현장은 물론 대학 입학 관계자, 영어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 수능 시험과 동일하다.

한국사 영역 필수화,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 폐지 등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개선사항은 2018학년도 수능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다만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문항 유형, 문항 수와 배점 등 영어 시험체제는 변화 없이 유지하되, 도입 후 첫 수능인 2018학년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점진적으로 문항 유형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의 성적은 한국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하며, 등급 수 역시 9개 등급으로 결정됐다.

영어 영역의 만점은 현재와 동일하게 100점이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했다.

9개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로는 △100~90점(1등급) △89~80점(2등급) △79~70점(3등급) △69~60점(4등급) △59~50점(5등급) △49~40점(6등급) △39~30점(7등급) △29~20점(8등급) △19~0점(9등급) 이다.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른 응시자 성적과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점수 1~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출제 안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모의평가를 거쳐 본 수능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어 절대평가 등급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별 2018학년도 전형 시행계획은 16년 4월까지 발표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수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수능 영어 점수에 따라 학생을 변별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꿈과 끼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전형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17년 11월 16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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