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그룹이 경유차에 대한 임의설정 부분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그룹이 경유차에 대한 임의설정 부분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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