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경험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경력직 검사 대부분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채용된 경력직 검사 32명 중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단 1명뿐이다. 서울 근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검사 역시 3명뿐이었다.
특히 2011년에는 경력직 검사 11명 중 3명이 서울로 발령을 받았으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뽑힌 21명 중에는 단 1명도 서울로 발령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태 의원은 "수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한 명만 배치하는 것은 애초 경력직 검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