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아 가로챈 쓴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하고 B(5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 31일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시중의 한 은행에 제출한 뒤 근로자 전세자금 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의 저축은행 2곳에서도 허위 재직증명서를 내고 1천1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허위 세입자 모집책, 임대인, 가짜 세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조사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자 전세자금은 정부가 서민 주택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기금 대출이 현장 실사와 같은 엄격한 심사 없이 서류로만 진행돼 허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